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해보는법
최근엔 컴퓨터로도 여러가지 민원처리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 그리고 집에서 직접적으로 떼어볼수가 있어요. 부동산을 매도하시거나 하신땐 이렇게 인터넷을 토해서 간단하게 조회를 해 주시고 이상이 없는지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간편하게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겁니다. 이번에 찾아주신 방문자분들도 안내해 드리는 내용 참고해서 집에서 쉽고 편하게 발급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사용해볼 홈페이지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인데요.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를 해볼수가 있으십니다. 열람을 해보아도 되어 지고, 프린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발급받기를 할수도 있어요.
포털에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을 해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도록 되어질 것입니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본 후에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서비스 절차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식으로 나오도록 되실텐데요. 이 부분에서 보신다면 열람수수료는 700원, 또한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기도 한데요. 공짜는 아니긴하지만, 직접 안가고 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때문에 비용이 아깝진 않죠.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조회하고 싶으신 지역을 선택을 해준후에 절차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식으로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가 나오도록 될겁니다. 선택을 눌러주신다면 또 한번 소유정보에 대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소재지에 대해 나타나고, 소유자에 대해 나오기도 해요. 이 화면에서 또다시 한번 선택버튼을 눌러주게 되어지면, 결제 및 열람 절차가 나오도록 되실겁니다.
저는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접수를 하였더니 사용요금이 700원으로 나오도록 되어지는군요. 방문해 주신 분들도 이번 정보 안내를 해드리는 방법 참고해서 편리하고 쉽게 서비스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