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나이 및 불참시 벌금 안내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요번에 준비해본 설명은 민방위에 해당하시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질만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나이와 복장, 그리고 불참시 받게 되어지는 벌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정식 정식 홈페이지에서 대단히중요한 부분만 각각 찾아 가져온겁니다.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실듯 합니다,.
먼저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넘어가게 되죠. 예비군 훈련이 끝나게 되면 1년간 쉬게 되어지셔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민방위훈련에 참석하라는 우편이 날라오게 되어지셔요. 1차와 2차 모두 불참을 하게되면 그때부터는 벌금이 청구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나이에 대해 안내를 해볼겁니다. 시작 나이와 종료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나이는 만 20세가 될 수 있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만 40세가되어 지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이에 해당이 되어질껍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1년후 실질적으 교윰에 참가를 하게되어지는거에요. 그리고 복장에 대해도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가끔 보면 인터넷에 유머 짤로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민방위 교육 훈련에 군복입고 참가해드려 보고있는 참여자들이 때때로 있다고합니다. 민방위 훈련 복장은 자율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군복은 입고 가지 않으시길 바래보도록 하곘습니다. 민방위의 주요 임무는 위에보여지는것과 같네요. 보이시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재난대비를 해보시게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등을 해보시게되겠습니다.
위에보이는것과같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년에 4시간짜리교육을 받게 되어진답니다. 이후 민방위 5년차 이상부터 40세까지는 연1회만 비상소집훈련을 받게 되어진답니다. 이런 훈련을 받지 않게 된다면 벌금이 청구가 되어 지는데요. 벌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과같이 민방위 훈련에 1차 2차 모두 불참을 하면 과태료가 청구가 되어지는데요. 기준액은 10만원입니다.이곳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서 50% 경감해주거나, 가중이 가능하다고 하겠죠. 오늘은 민방위 훈련 나이와 복장 그리고 벌금에 대하여 확이늘 해보았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래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