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발급은 부동산 거래 시 등기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발급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물에 관한 정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발급 절차와 준비물
준비물
- 매수자 공동인증서
- 프린터기
- 인터넷 익스플로러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발급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스템 홈페이지
에 방문합니다. - 신고할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 시군구를 선택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원유형, 주민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메뉴에서 [신고이력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 검색 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인증이 완료되면 개인 정보와 관련된 서류가 나타납니다.
- [필증인쇄] 항목을 클릭합니다.
- 나타난 결과에서 [프린트로 이동] 항목을 선택합니다.
- 우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서 실거래 신고필증을 출력합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매수자 공동인증서와 프린터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서류이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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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과 관련된 정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전자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개사들의 이야기와 공공기관에서의 전자계약 증가에 주목하게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 대상
- 민간계약: 공인중개사만 통해 거래 가능, 공인중개사와 법인 회원만 회원가입 가능.
- 직거래: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로 서명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 또는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공인중개사
- 부동산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계약서 작성 가능.
- 사업자범용 인증서(11만 원) 또는 특수목적용(부동산)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 협회 등록 여부에 따라 발급 방법 상이. 법인도 별도 인증서 필요.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명.
- 모바일에서 서명 시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은행용 공동인증서 사용.
- PC에서 서명 시 은행용 공동인증서 필요. 모바일로 내보내기 후 서명 가능.
공공기관(LH, SH, 캠코 등)
- 공공기관에서도 전자계약으로 진행 가능.
- 모바일 또는 PC에서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서명 진행.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승인 절차
- 매매 완료 시 관할 지자체에 자동 연계되어 실거래신고.
- 확정일자 승인은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도 별도로 진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