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계산법 조정 방법 1분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인 “지역건강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지출 중 하나이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조정 방법

먼저, 지역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를 포함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지칭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 가능합니다. 2023년 보험료 산정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 실제 내시는 보험료는 입력한 재산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전월세,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2023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상승하였고,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조회 홈페이지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로그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자가 주택, 전세금 등 재산에 따라 책정되며, 변동사항은 11월부터 부과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는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손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이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미납 시 후과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에는 국외 체류자, 국내 피부양자 없음, 국외업무 종사자, 군 복무 중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지역건강보험료 계산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한 이해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계산 예시

336만원 초과 ~ 6억 6199만원 이하

95.25911708 + (본인소득금액 – 336만원) X 0.28350928

6억 6199만원 초과

18758.13

 

1

450 이하

22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55

481,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60

778,124 초과

2,341

 

1

800이하

18

14

11

2

800 초과 ~ 1000 이하

28

23

17

3

1000 초과 ~ 1600 이하

59

47

35

4

1600 초과 ~ 2000 이하

113

90

68

5

2000 초과 ~ 2500 이하

155

124

93

6

2500 초과 ~ 3000 이하

186

149

111

7

3000 초과

217

173

130

 

섬•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 거주자

농어촌지역 경감

농어업인, 어업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세대경감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

한부모가족 세대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군복무중이거나 학생인 세대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로서 세대구성원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군복무중이거나 학생인 세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속한 세대

사업장의 화재, 부도, 경매 등으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 2 이상 세대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수감되거나, 행방불명되어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휴유증 등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이 있어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재난경감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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