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 바우처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다양한 혜택을 더 넓은 계층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발급 지원 대상 확대
에너지 바우처의 발급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85.7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113.5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증액
또한,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도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4만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월 4.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급여 신청 시 동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 개선
기초 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제 동시에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자녀, 임산부,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내용 (월별)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은 월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하절기 (7~9월)
- 1인 세대: 31,300원
- 2인 세대: 46,400원
- 3인 세대: 66,700원
- 4인 이상 세대: 95,200원
동절기 (10~다음해 4월)
- 1인 세대: 118,500원
- 2인 세대: 159,300원
- 3인 세대: 225,800원
- 4인 이상 세대: 284,400원
에너지 바우처 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 하절기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동절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직권,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가능 - 신청 완료 후 대상자는 바우처를 한국에너지 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에너지 바우처를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등)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과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위임장 등)
- 가상카드 신청자는 에너지요금 고지서
추가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이외에도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금 캐시백 제도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에너지 바우처의 추가 지원금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용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기간과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에너지 바우처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