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모음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비행기의 수화물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를 해드릐는 내용 참고해주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수화물규정에 대해 알수가 있을거에요.
비행기를 탑승하실때 기내에 갖고 가면 안되는것들이 있고, 수화물로만 보내야하실것들이 있기도 하며, 여기에서 수화물로도 반입하시면 안되는 비행기 반입금지 품목들이 있기도해요.
먼저 액체류 반입기준에 대해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할겁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사용하신땐 액체/분무/젤류등은 객실내 반입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의 비닐지퍼팩에 한해서는 반입이 가능하겠죠. 또한 유아및의약품에 한하여 필요하신 용량만큼만 반입이 가능하다 해요.
또한 다음은 객실이나 위탁수하물 전부 불가능한 품목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폭발성/인화섵/유독물질들이 해당이 되어져요. 수류탄, 염소, 표백산화제, 성냥,라이터,소화기,드라이아이스등등이 있죠.
다음은 객실에 반입은 불가능그렇지만 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한 품목들인데 주로 무기로 사용이 되실만한 품목들에 대해는 불가능하다고 소개가 되어지게 되어있답니다.
다음은 객실이나 위탁수하물 전부 반입이 가능한 품목들이에요.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이 이에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생활도구, 의료장비, 구조용품, 건전지 및 개인휴대전자장비, 위생용품등이 해당되는군요. 이번에는 비행기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